2023년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안내사항입니다.



1.개별적 보조금 결정 공문을  농업기술센터 농업산림과 담당자에게 방문하여 받습니다.

2.농업기슬센터에서 받은 보조금 공문을 지참하고,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합니다.

3.통장은 2023 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 용도로 반드시 신규개설하여야 합니다.

4.통장 개설 후 자부담금을 통장에 예치합니다.

5.농업기술센터 담당자에게 방문하여 보조금교부 신청서를 작성, 9/15(금)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